특히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조직만 먼저 출범할 경우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 수사가 사실상 멈추는 과도기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검찰_[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수청은 검찰청의 직접수사 기능을 이관받아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정부는 중수청 예상 인력을 약 3000명, 담당 사건을 연간 2만~3만건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공소청에 부여할 보완수사권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완수사권 범위에 따라 공소청과 중수청에 배분할 검찰 인력 규모도 달라지는 구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는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도 지난 1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정리된 안을 당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두 기관의 정원 배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아직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틀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수청 이동에 대한 내부 수요를 파악하기도 어렵다”며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검찰청이 지난해 12월 일선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중수청 근무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중수청을 희망한 검사는 단 7명(0.8%)에 불과했다. 반면 공소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는 710명(77%)에 달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중수청 선호도가 당장 높아지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결국 사람이 없는 수사기관은 기능할 수 없다”며 “정원 확보가 지연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출범할 경우 사건 이관과 초기 수사 체계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중대범죄 수사 공백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간 확보도 변수다. 중수청 서울청사는 중구 을지로 일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지방청 후보지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지역별 배치 인원이 확정돼야 사무실 규모와 임대 범위도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인력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청사 확정도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청사 위치를 조만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미정인 상태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확정 이후 공소청·중수청 인원을 일부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권 범위에 따라 일부 증감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출범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확정을 기다리기보다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출범까지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정원을 100% 충족한 상태로 출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정부는 검찰 이관 인력을 중심으로 우선 출범한 뒤 부족한 인원을 순차적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충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외부 로펌 소속 변호사나 검찰 경력자를 채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채용 규모나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10월 2일 출범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수사관·검사 배치와 사건 배당 체계가 안정화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조직만 먼저 출범하면 중대범죄 수사가 사실상 멈추는 과도기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