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3일 우리카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카드포인트로 지원한다. 2026.6.23./ⓒ뉴스1 (법무부 제공)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기존 현금에서 카드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바뀐다. 사용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제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3일 우리카드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난민신청자는 초기 6개월동안 국내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정부는 임산부나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질병·장애가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난민신청자는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를 발급 받기가 쉽지 않아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 또 현금 지급 방식은 사용처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법무부가 생계비 지원 대상자를 통보하면 우리카드는 대상자의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생계비가 지급된다.
생계비는 식료품·의류·생필품 등 기본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에서의 사용이나 현금 인출 및 송금 등은 제한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난민신청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생계비 지원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게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oveg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