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불법집회' 전광훈, 집행유예형…1심보다 형량 줄어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3일, 오후 04:0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1 © 뉴스1 최지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이던 2020년 광복절에 불법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었던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 벌금 액수는 그대로 유지됐다.

전 목사와 광복절 집회 주최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는 각각 벌금 4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규모 집회가 금지되자 '815 국민대회'를 여러 개의 소규모 집회로 나눈 이른바 '쪼개기 집회'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집회 허가를 받은 보수단체 '일파만파'는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여 명이 집회에 참가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1만 4000명이 광화문 일대에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규모 집회를 신고하고 통합 개최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815 국민대회 개최를 계획했다"며 "다수의 소규모 집회를 가장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2020년 8월 15일 집회는 일파만파 집회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집회에 해당한다"며 "일파만파 집회를 매개로 한 실질적인 815 국민대회라는 점을 알고 참여한 피고인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공소사실에 적용된 집시법 가운데 옥외집회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며 "미신고 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 부분은 모두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미신고된 옥외집회를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제22조 제2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고 인원 100명을 훨씬 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거나 집회에 참여해 발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집회 당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020년 2월 집회를 개최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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