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정모 (60)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18분께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남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각각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초 정 씨는 언론에 “해고 통보를 받고 격분해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주장했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 정 씨는 LG전자 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를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 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업무 갈등’ 때문에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경찰에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했다.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자 측에서는 정 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평소 피의자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 측도 자체 조사 결과 정 씨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건 당일 해고가 아닌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정 씨에게 건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