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2023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회장에 대해 TV 뉴스 방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기사 게재 형태로 세 차례에 걸쳐 익명 보도했다. 해당 내용을 다큐멘터리 형태로 방송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 회장의 고위공직자와의 친분과시 행태 및 과거 사기죄 전과사실 등을 함께 실었다.
한 회장은 해당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다큐멘터리에 과거 전과사실을 익명으로 공개한 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A씨와 B씨가 각각 한 회장에 10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항소심 판결대로 확정 짓는 것을 뜻한다.
이에 A씨와 B씨는 해당 보도는 공직 사안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헌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의 의미와 범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전과사실의 익명 공개와 관련된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간의 비교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돼야 할 기준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지난 22일 자정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1075건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9건, 전체 각하 건수는 916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