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노동계 '1만2000원' vs경영계 '동결'(상보)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3일, 오후 07:08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1680원에 달한다.

2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본격 논의하기 위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용자위원인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왼쪽부터)과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이 상반된 피켓을 세워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며 인상폭을 대폭 높였다. 지난해 14.7%보다 더 높은 인상률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과 같은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수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간격을 좁혀간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좁혀나가야 하는 최저임금 간극이 작년보다 더 벌어지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 논의도 장기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차이를 줄였고,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임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