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씨가 고(故) 김새론 배우와 15세일 때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충격단독] 김○론 죽음 이끈 김수현(김새론과 15살 때부터 6년 열애)’ 등의 제목으로 25회에 걸쳐 송출했다.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과 허위 녹음파일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에는 피해자가 티셔츠와 하의 속옷만 착용한 채 설거지하는 사진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5회 송출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의 사생활 관련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폭로할 것처럼 말하며 망인과의 미성년자 시절 연애 사실 인정 및 공개 사과를 요구한 강요미수 혐의와, 피해자가 주연으로 촬영한 드라마가 공개되면 사생활에 관한 추가 폭로 방송을 이어가겠다고 위협한 협박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사생활 폭로 영상을 34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송출하면서 법원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고인을 구속 송치하도록 했으며, 송치 후 피해자 조사와 대검 과학수사부의 녹음파일 감정 등 보완수사를 통해 김 대표가 자료를 임의로 편집·왜곡하거나 최소한의 사실확인 절차 없이 허위자료를 무분별하게 이용한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목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특정인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장하는 악성콘텐츠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