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시설 현장 합동 감식. (사진=연합뉴스TV 캡처)
국과수는 형제 사망의 직접적인 사인은 익사이지만 감전으로 의식을 잃은 뒤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 21일 오후 전남 보성군에 사는 10세·9세 초등생 형제와 어머니가 개장 전 물놀이 시설을 찾으면서 발생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형제가 물에 들어간 직후 의식을 잃고 그대로 쓰러지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어머니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2시간여 만에 두 명 모두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물놀이장 수심은 아이들의 종아리 높이인 30~40c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한전, 군 관계자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했고 해당 시설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곡성군에서 민간 위탁받아 운영하는 해당 시설은 개장을 앞두고 17일부터 물을 받아두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가 전기·조명·분수 설비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물에 전류가 일부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
미개장 물놀이시설에 형제가 출입한 경위에 대해서는 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합동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업체 측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