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 뉴스1
"행정법원 사건에 법을 적용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결론을 낼 때 배석판사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나요?"
변론을 마친 이상덕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서울행정법원은 미래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23일부터 이틀간 '열린 법정' 행사를 연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전국 로스쿨 학생 65명이 대법정을 가득 메웠다.
이 부장판사는 학생들에게 "행정 재판의 쟁점은 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라며 "서면으로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논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1000여 개의 법이 있는데 그중 90%가 행정법"이라면서 "새로운 쟁점이 있는 사건이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고 했다.
대리인이 제시하는 하급심 판례가 고려 사항이 되냐는 한 학생 질문엔 "100% 추종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논리 전개가 가능하구나' 하고 참고한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로스쿨 1학년이라면 키워야 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서면을 검토하는 시간과 당사자들과 마주하는 시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도 물었다.
학생들이 방청한 재판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가 심리 중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이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국가 핵심 기술 해당 여부 판정 결과'와 관련한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제기된 소송이다.
원고 측과 피고 측 대리인은 프레젠테이션(PPT)을 진행하며 각자의 주장을 설명했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9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