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가 회동 위증' 이완규, 공소기각에 항소…"실체 판단 구할 것"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3일, 오후 09:21

이완규 전 법제처장. 2026.6.22 © 뉴스1 안은나 기자

12·3 비상계엄 이튿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안가)에서 이뤄진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항소했다.

이 전 처장 측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처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1심에서) 실체에 대해 심리하지 않았으니 실체 판단을 구하고 싶어 항소했다"고 말했다.

공소기각 판결은 본안 판단 없이 절차상 이유로 재판을 끝내는 것이어서, 향후 적법한 공소 제기권자에 의한 재기소 가능성이 남을 수 있다. 이 전 처장 측 항소는 이 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죄 등 실체 판단을 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22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처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회동한 사실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친목 모임"이라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이 이 전 처장을 내란 특검에 고발했고 특검은 이에 따라 수사를 개시했다"며 "이 전 처장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검법에서 정한 '인지된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한 공소 제기권자가 다시 기소할 수도 있다"며 "이를 통해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 사이에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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