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전경(동국대 제공)
학과 답사 뒤풀이 자리에서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동국대학교 문화유산학과 교수가 22일 해임 처리됐다.
23일 동국대에 따르면 동국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문화유산학과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전날(22일) 그를 해임 처리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동국대 문화유산학과 학생 중 일부는 A 교수의 성희롱 등 행위를 성 인권 침해로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동국대는 같은 해 6월 27일 '인권침해 조사·심의위원회 의결 통보서'를 통해 "피신고인(A 교수)이 신고인에게 언어적 성희롱 및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내부 조사가 끝나고 5개월 뒤에도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자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고발 대자보를 붙였다.
학교 1~3대 학생회 및 재학생 등은 대자보를 통해 A 교수가 2023년 12월 학과의 첫 자체 답사 뒤풀이에서 옆자리에 여학생만 앉게 한 뒤 "목소리가 섹스어필 적이다" 등의 말을 하고 신체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또 2024년 10월 31일에도 술자리에서 여학생에게 "오늘 너랑 면담하자고 한 건 사실 너랑 술 마시고 싶어서"라며 "OO학이 주는 기쁨이 여자랑 자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등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국대는 지난해 12월 8일 열린 교원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같은 달 15일부터 3개월간의 정직 처분을 A 교수에게 내린 바 있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