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한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5월 1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선거 운동 기간 전후로 정 전 후보 측이 온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후보에 대한 지지 댓글을 작성하고, 정당 가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 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게 선거 운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활용한 기업 조직이나 구성원에 대해서도 선거 운동을 시킬 수 없게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