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법무부)
그동안 국선변호사 지원은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만 제공됐다.
앞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초기 단계부터 △경찰·검찰 조사 시 동석 △재판절차 내 피해자 의견진술 및 참여 등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다.
국선변호사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는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상담소·지원센터 등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