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접근 알림' 오늘부터 시행…실시간 위치·동선 제공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4일, 오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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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와 동선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24일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가해자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한 가해자가 가까이 접근했을 때 피해자에게 문자가 전달되는 데 그쳤지만, 제도 변화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휴대전화 지도 화면에서 대상자의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해자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3월에는 피해자가 휴대전화에서 가해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시험 운영을 해왔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스토킹 등 가해자의 위치를 사전에 알고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초동대처를 하는 사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우려로 구체적인 안전거리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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