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 측, 출국정지 불복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4일, 오전 11:26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입국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9일 경기 평택시 안중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6.5.29 © 뉴스1 김영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자신의 출국 정지 관련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항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 측은 전날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에 즉시항고장을 냈다. 전날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 사흘 만인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면서 "결정이 지연됐다거나 신청인의 불복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시점이나 결과가 신청인의 기대와 달랐다고 해서 법관이 본안 사건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이어 탄 교수 측이 위 부장판사를 고발해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어떤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해당 법관을 고발했다 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탄 교수 측은 지난 10일 위 부장판사가 출국 예정일이었던 지난 4일 오전 출국 정지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려 출국을 방해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부장판사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해 공정한 재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탄 교수는 이와 관련해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입국했고, 29일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탄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기간을 정해 출국 정지 처분했다.

앞서 탄 교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출국 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탄 교수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는 인정되지만, 출국 정지의 효력에 제동을 걸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탄 교수는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도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심은 서울고법 행정6-3부(고법판사 박영주 김민기 최항석)가 심리 중이다.

한편 탄 교수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언론 노출 가능성에 반발하며 불출석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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