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사진=연합뉴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열어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총 2563만원 상당 물품을 전달하는 기부식에 참석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앞서 1심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송 의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질 수 있던 것으로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판단을 달리하며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기부 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기 위해 경로당에 전자제품을 전달했거나 전달식을 기획 및 관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과 복지시설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300만원을 각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