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교통공사)
최근 4년간(2023년~2026년) 공사 직원에게 발생한 폭언·폭행 피해로 형사 고소·고발한 경우는 총 49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11건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 욕설과 협박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현장 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주취 폭력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질서계도(110건), 부정승차 단속(20건) 등 타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주취폭력은 단순히 직원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역사 내 소란과 갈등을 유발해 다른 시민들의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역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를 어렵게 만들어 시민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공사는 유동 인구가 많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2호선 사당역을 캠페인 장소로 선정하고 지하철경찰대와 함께 음주 후 안전한 지하철 이용수칙과 폭언·폭행 예방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알렸다. 동시에 화장실 등 불법촬영 취약 개소에 대해 정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살폈다.
앞으로도 공사는 주취 폭력이 직원 개인에 대한 피해를 넘어 역사 운영과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사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성숙한 대중교통 이용 문화 정착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역 직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행위는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피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안전한 지하철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