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향하는 먹방 유튜버 쯔양(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박씨가 성폭력 피해자인 척을 해 상대가 이로 인해 돈을 뜯기고 자살했다는 내용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유튜브 동영상을 게시했다”며 “김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같은 내용으로 게시물을 게시했다”고 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쯔양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송 행위가 박씨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중대하게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안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선행 가처분 결정이 있었는데도 해당 사건 심리 기간 직·간접적으로 박씨에 대한 비난을 담은 방송을 이어 나간 점을 지적하며 예외적으로 사전에 게시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박씨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태연 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원에서 유튜브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씨측은 김수연 변호사 등이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유튜브 채널 ‘새마을방송’을 통해 박씨를 비방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다수의 방송 동영상을 게시하자 대전지법에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6월 채널 운영자 김종연 씨에 동영상 일부를 삭제하도록 하고 쯔양을 모욕 및 명예훼손하는 방송을 금지하며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