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 뉴스1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고법판사 조진구 김민아 이승철)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항소심 공판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관해 "노상원 전 사령관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해 '김 전 장관이 이 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한 조언을 하면 받겠다면서 비화폰을 교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게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가 인정되고, 유출 위험성 등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형사 사건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로 반드시 국가안보 및 군사기밀과 관련된 정보가 유출되거나 유출될 위험성이 커진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직후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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