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전 성차별시정과장,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4일, 오후 05:28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전직 성차별시정과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전직 인권위 간부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성차별·성희롱에 관한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는 성차별시정과를 이끌던 A 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을 상대로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 관련 고소를 접수하고 인권위 측에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인권위는 현재 A 씨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과장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일 자로 직위해제 후 대기발령 조처했다.

전직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A 씨는 성차별시정과 과장을 맡은 첫 남성이었으며, 해당 팀 내 수년간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적임자를 제치고 영전했다. 해당 인사는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이뤄졌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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