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금양 "자금난 해결가능, 재감사 기회 달라" 호소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4일, 오후 05:25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2023년 국내 증시에서 '이차전지 열풍'을 이끌었지만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린금양이 대규모 투자유치 등을 통해 자금난이 해소될 수 있다면서 상장폐지 효력을 중지하고 회계 재감사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반면 한국거래소 측은 회계 재감사 기회를 주더라도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며상장폐지 결정이 적법했다고일축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24일 오후 금양이 거래소를 상대로 신청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금양 측은 류광지 금양 대표이사가 직접 변호사들과 재판에 나왔다.

앞서 지난달 20일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금양의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2개년 사업보고서가 감사를 거절당하면서다. 회사의 경영개선 이행내역서 등도 상장폐지 결정에 반영됐다.

류 대표는 "거래소는 회사가 신규 건설하는 (부산 기장) 공장의 유동성 부족을 지적하지만, 완공될 경우 1조 원의 자산가치가 있다. 몽골에서도 1100억 원 규모의 거래가 가능하다고 한다"며 "신한회계법인은 해외 자본 유치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평가를 주겠다고 구두로나마 확인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래소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재감사 기한) 3개월을 연장해 달라는 우리의 요청을 묵살하고, 바로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거래소 측은 "지난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았고, 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상장폐지 결정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금양 측은 "상장폐지가 결정될 경우 24만 명에 달하는 금양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금양이 재감사를 받을 경우 적정 의견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소명 자료를 양측에 요청했다. 특히 금양 측엔 투자 유치 협상이 진행되는 대로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다.

법원은 두 달간 서면 보강자료를 받은 뒤 가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금양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3일간의 추가 예고 기간을 거쳐 7일간 금양 주식에 대한 정리매매가 진행된다.

한편이날 심문을 방청한 수십 명의 금양 주주들도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평생을 모은 돈을 잃게 생겼다"며 "애초에 거래소가 금양의 유상증자를 허락하지 않았던 게 자금 경색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금양은 2023년 국내 증시를 강타한 이차전지 투자 열풍 속에서 대표 수혜주로 주목받으며 급등세를 이어갔다. 당시 시가총액은 한때 10조 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무리한 사업 확장과 잇따른 불성실공시 논란으로 시장 신뢰가 흔들렸다. 벌점 누적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며 투자 우려가 커진 바 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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