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뉴시스)
성차별·성희롱에 관한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는 성차별시정과의 과장이던 A 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사건 관련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인권위 측에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범죄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인권이는 올해 1월1일자로 A 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데일리,
2026년 6월 24일, 오후 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