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강제추행 혐의' 前 인권위 간부, 檢 송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4일, 오후 05:55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차별·성소수자 문제를 조사하는 업무를 맡았던 전 성차별시정과장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넘겨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뉴시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전 인권위 성차별시정과장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성차별·성희롱에 관한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는 성차별시정과의 과장이던 A 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사건 관련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인권위 측에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범죄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인권이는 올해 1월1일자로 A 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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