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이날 법정에서 금양 측은 상장폐지결정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사유가 실질적인 자금 유동성 확보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해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했다”며 “부산 기장 공장이 완공되는 등 향후에는 충분히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금양 측은 “24만 소액주주 대부분이 50~70대고 이들은 평생 모은 돈을 금양에 투자했다”며 “상장폐지가 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거래소 측은 “담당 회계사와도 통화를 해서 다시 감사를 할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전부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거래소 측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폐지결정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면서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된 금양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재감사 시 결과’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다고 보고 양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추가 자료는 향후 두 달 내로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금양은 지난달 21일 법원에 관련 사건을 접수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지 하루 만이다.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이전에 보전해야 할 권리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가 인용 결정한다.
당시 지난달 20일 금양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기장 공장 준공에 필요한 투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가 지금까지 진행 중인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상세히 소명했다”며 “좀 더 폭넓고 공정하게 판단받고자 곧바로 당장 법원의 결정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978년 설립된 금양은 이전까지는 발포제·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해 오다가, 2020년대 들어 이차전지로 사업 분야를 넓혔다.
이후 2023년 7월 금양의 주가는 장중 19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관련주 투자 열풍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같은 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업황이 악화하는 등 변화를 겪으면서 자금 조달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면서 금양은 2024사업연도에 이어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