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테마주' 금양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심문…법원, 두 달 더 기회 준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4일, 오후 05:50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이차전지 테마주’로 주목받던 부산 배터리기업 금양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위해 24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금양 측은 “재감사 시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금양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이날 오후 3시께 심문을 열고 양측 주장을 청취했다.

이날 법정에서 금양 측은 상장폐지결정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사유가 실질적인 자금 유동성 확보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해 이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했다”며 “부산 기장 공장이 완공되는 등 향후에는 충분히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금양 측은 “24만 소액주주 대부분이 50~70대고 이들은 평생 모은 돈을 금양에 투자했다”며 “상장폐지가 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다만 한국거래소 측은 “담당 회계사와도 통화를 해서 다시 감사를 할 경우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전부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거래소 측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폐지결정은 투트랙으로 진행된다”면서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된 금양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재감사 시 결과’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다고 보고 양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추가 자료는 향후 두 달 내로 제출될 예정이다.

앞서 금양은 지난달 21일 법원에 관련 사건을 접수했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지 하루 만이다.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이전에 보전해야 할 권리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가 인용 결정한다.

당시 지난달 20일 금양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기장 공장 준공에 필요한 투자금 확보를 위해 회사가 지금까지 진행 중인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상세히 소명했다”며 “좀 더 폭넓고 공정하게 판단받고자 곧바로 당장 법원의 결정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1978년 설립된 금양은 이전까지는 발포제·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해 오다가, 2020년대 들어 이차전지로 사업 분야를 넓혔다.

이후 2023년 7월 금양의 주가는 장중 19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관련주 투자 열풍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같은 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업황이 악화하는 등 변화를 겪으면서 자금 조달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면서 금양은 2024사업연도에 이어 2025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