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은 이 사건을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특수본에 인계했으나 특수본은 배임 혐의 및 김씨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들은 지난 2023년 6월 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12개 기업의 투자 담당자들에게 “IMS모빌리티는 곧 코스닥에 상장할 회사”라고 속여 약 18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당시 IMS모빌리티의 재무상태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투자 조건을 실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조 대표 등이 투자자들을 기망해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 조 대표 등이 투자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해당 투자사들에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조 대표 등 17명을 특수본에 인계했다.
특수본은 조사 결과 배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이 사건과 김 씨와의 연관성도 확인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 등은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부사장도 앞선 1심과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