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
앞서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비영리법인인 인천의 한 택시조합 이사장을 지내면서 조합발전기금 6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인천시 특보를 지내기도 한 A 씨는 기금 일부를 인천의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입금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또 후원인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도 국회의원 후원회(500만원)과 국회의원 후보자 후원회(500만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