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7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 38세 유치원 교사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부 갈등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남편은 회사 일을 이유로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병원 진료와 유치원 행사 등 아이와 관련된 일은 대부분 A씨가 맡아왔다고 한다.
(사진=챗GPT)
두 사람의 갈등은 자녀 교육 문제로도 이어졌다. A씨는 아이의 행복과 정서적 안정을 우선시했지만, 남편은 조기교육이 필요하다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A씨는 “저는 당연히 제가 아이의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제 월급이 200만 원 남짓이긴 하지만 직장이 안정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동안 제 손으로 아이를 다 돌봐왔다”고 주장했다.
양육비를 둘러싼 갈등도 커졌다는 A씨는 “남편은 제가 아이를 키우게 되더라도 양육비는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법적으로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나누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이명인 변호사는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개념”이라며 “친권은 자녀의 중요한 법적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원은 부모의 의사보다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한다”며 “자녀와의 유대관계, 양육 환경, 소득, 기존 양육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남편의 양육비 지급 거부 선언에 대해서는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A씨가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남편은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와 부모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 총액을 산정한다. 이후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액을 나누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최종 금액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