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화물연대 노조 지위 재차 인정…CJ대한통운 초심 유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4일, 오후 09:48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화물차주들을 조합원으로 둔 화물연대본부의 노동조합 지위를 재차 인정했다.

CJ대한통운 배송 차량.(사진=연합뉴스)
CJ대한통운 배송 차량.(사진=연합뉴스)
중노위는 24일 CJ대한통운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을 초심과 같이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화물연대의 교섭 자격을 인정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이 화물연대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사용자이므로 확정공고에서 화물연대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3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화물연대를 교섭요구 노조에서 제외했다. 화물차주는 통상 근로계약이 아닌 특수고용직(특고) 형태로 개인사업주 계약을 맺고 물류를 운송하는데, 이 때문에 이들의 근로자성 여부는 이전부터 논란이 돼왔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화물연대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위임받아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초심에서 이를 인용한 바 있다.

아울러 중노위는 이날 현대제철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도 초심의 인정 판단을 유지했다.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할 때 고용 형태나 근로조건 차이 등을 고려해 특정 노동자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나눌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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