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사진에 격분…여친 14시간 감금·폭행한 30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4일, 오후 10:0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여자친구를 장시간 감금한 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한 뒤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수 시간 동안 감금 상태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골프채를 이용해 B씨를 때리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일러실에 B씨를 가둔 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정신을 차린 뒤 구조를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한 채 약 14시간 동안 감금하며 가혹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결국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과 안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1심은 중한 상해 결과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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