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사장 2심 선고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5일, 오전 06:00

최승호 전 MBC 사장.2017.12.7 © 뉴스1 송원영 기자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승호 전 MBC 사장에 대한 2심 판단이 25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오후 3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과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 정 모 당시 보도본부장, 한 모 당시 보도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전 사장 등 4명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은 비취재 부서에 발령을 내는 등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당시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 기자들을 비취재 부서로 보내거나, 형식적으로 취재 부서에 배치한 뒤 실제로는 날씨 단신 작성, 영상 색인, 인터뷰 스크립트 작성 등 기존 취재 업무와 다른 일을 맡긴 혐의다.

1심은 지난 1월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센터장과 정 본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 원, 한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사장 등이 공영방송 경영진으로서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해 특정 조합원에게 취재 업무 배제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사장 측은 인사 발령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노조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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