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9.15 © 뉴스1 김진환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2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박 도의원의 자금 마련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설 모 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 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 씨가 이 내용을 오을섭 전 윤석열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씨는 박 도의원에게 전 씨를 소개해 주고 공천을 청탁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 설 씨는 박 도의원의 자금 마련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도의원에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2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하고, 설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박 도의원은 전 씨가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고액의 선물 세트와 감사 인사,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처벌을 피하고자 다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1억 원을 수수한 전 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해당하거나 전 씨에게 건넨 돈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도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혐의로 징역 1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124만 1800원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도의원의 자금 마련을 도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내 설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