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는 노모를 돌보겠다며 함께 살기 시작한 큰아들이 어머니 통장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빼내 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0대 후반 주부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올해 78세인 어머니는 2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다. 최근에는 혼자서 은행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상황이다.
A 씨는 "저와 동생이 수시로 찾아뵙고 있지만 각자 가정과 직장이 있어 24시간 곁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장 큰 걱정은 큰오빠였다. A 씨는 "오빠는 몇 년 전에 쇼핑몰 사업을 크게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았다. 결국 갈 곳이 없어지자 짐을 싸서 어머니 집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당시 오빠는 자신이 어머니를 직접 모시겠다며 가족들을 안심시켰다. 실제로 노모 곁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가족들도 이를 믿고 고마운 마음까지 가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찜찜한 마음에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한 A 씨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오빠가 어머니 통장에서 야금야금 빼간 돈이 무려 1억 원이 넘었다"며 "따져 물었더니 생활비와 간병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상당수의 돈이 오빠 개인 빚을 갚거나 사업 자금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최근에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까지 처분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A 씨는 "이웃 주민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오빠가 어머니 대신 관련 서류를 챙겨 다니며 부동산에 시세를 물어보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결국 A 씨와 동생은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인 선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오빠는 자신이 어머니와 함께 살며 직접 돌보고 있다며 성년후견인은 반드시 자신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A 씨는 "어머니 재산을 지키고 싶은데 빚이 많은 오빠가 후견인이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명인 변호사는 "성년후견인은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사람을 대신해 재산과 법률문제를 관리하는 제도"라며 "법원은 후견인을 정할 때 가족 여부보다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거나 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족이라도 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을 수 있다"며 "채무가 많거나 재산 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 사람보다 다른 가족이나 제3의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