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5 © 뉴스1 신웅수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을 맞아 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강제 연행된 전시 납북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안 위원장은 25일 성명을 내고 "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강제 연행된 전시납북자와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 그리고 오랜 세월 깊은 상처와 고통을 감내해 온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6·25전쟁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북한으로 강제 연행됐으며, 많은 국군장병이 포로가 되어 정전협정 이후에도 송환되지 못했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현재까지 생사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은 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다림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전시납북자와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는 단순히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인권 문제이자 국제인도법 위반 사안"이라며 "강제 연행과 장기 억류, 생사 미확인은 생명권,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중대한 권리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국제사회는 피해자들의 생사 확인과 소재 파악, 가족 상봉 및 조속한 송환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진상규명과 기록 보존, 명예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보상 및 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6·25전쟁 납북 피해자 보상·지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한 바 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