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과 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키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는 이만희(95) 총회장이 5만 명 이상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신천지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이 총회장과 교단은 주거가 일정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어 "이미 거듭된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자료가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으로 도주의 우려 역시 전무한 상황에서 인신 구속 조치가 내려진 점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에 비춰 대단히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했다.
또 "법원의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만 95세의 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 형벌을 미리 가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총회장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시적인 의료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며 "구치소 수감으로 인해 급격한 건강 악화나 의학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를 금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본안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소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법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을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이 총회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95세의 초고령에 구속된 경우이기도 하다. 현재 구속 수감자 중에는 96세가 최고령자인 것으로 전해진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