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5일, 오전 09:5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5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유통일당이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 전 대표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은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31회에 걸쳐 102억원 상당을 ‘금전대차 계약’ 형식으로 차입한 뒤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당이 원금과 이자를 사실상 상환하지 않은 점에 미루어 이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판단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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