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하반기 대비한다…노동위원장 모여 방안 논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5일, 오후 01:31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이 지나면서 정부가 하반기 들어올 노동쟁의 조정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노동위원회.(사진=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사진=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2026년 2분기 전국 노동위원회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중간 점검을 진행하고, 하반기 원·하청 교섭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법 관련 심판·조정사건 처리 현황과 각 지노위별 주요 처리 사례를 공유했다. 하반기 접수될 노란봉투법 관련 노동쟁의 조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과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협업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동위는 노란봉투법에 따른 신속한 노동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원·하청 교섭의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원·하청 간 대화를 촉진하고 노사 상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참석했다. 김 장관은 “노동위의 공정하고 일관된 판단을 토대로 노동부는 개정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지방관서를 통해 원·하청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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