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 송인선 보험이사, 김영수 보험이사는 25일 오전 8시,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가 개최된 심평원 전문가자문회의장 앞과 인근에서 보건복지부의 취사 선택식 정책집행을 규탄하고,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의결 및 수가 협상 합의사항에 대한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번 1인 시위는 지난 2025년 5월에 진행된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재정운영위원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공식 합의사항인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을 보건복지부가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진행됐다.
2026년도 수가협상 당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건강보험 진료비 통계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는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과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협상에 성실히 임하였고, 그 결과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과 함께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 내용이 명시된 바 있다.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부대의결에 대한 추진은 보건복지부가 한의계와 협의하여 한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2026년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혀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한의계와 논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장성 확대 방안과 재정추계 등 실질적인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으나, 정작 시행 시점에 이르러 아무런 설명 없이 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1인 시위에 참가한 대한한의사협회 임원들은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20년 만의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재정운영위원회 의결과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7년도 수가협상 과정에서도 의과 유형 협상 결렬과 관련해서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원칙을 근거로 각종 불이익 조치를 즉각 검토하는 반면, 같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한의과와 치과의 보장성 강화 부대의결은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협상 결렬에 따른 불이익은 즉시 적용하면서, 협상 타결에 따른 약속은 무기한 연기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이처럼 정부가 이미 합의하고 약속한 사항조차 선택적으로 집행한다면, 현재 논의 중인 수가체계 개편과 건강보험 개혁 정책이 과연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고 “건강보험 제도는 정부와 가입자, 공급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기존 약속은 지키지 않은 채 새로운 개혁만을 이야기한다면 건강보험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1인 시위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수가협상 부대의결 이행 지연의 사유를 국민과 한의계 앞에 공식적으로 설명하라 △보건복지부는 한의 보장성 강화 추진 일정과 시행 계획을 즉시 공개하라 △보건복지부는 재정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을 선택적으로 집행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한의 보장성 강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1인 시위 중인 서만선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