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법무연수원장 직무대리가 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 11회 형사사법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박진성 법무연수원장 직무대리는 개회사에서 “오늘 포럼은 공소청법·중수청법의 시행이라는 우리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화를 앞두고 7년 만에 다시 이어지는 토론의 장”이라고 이라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리는 특히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 피해자의 억울함을 신속하게 풀어줄 권리구제절차는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논의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을 신속하게 구제해야 할 중대한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의 발전,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새로운 범죄양상의 등장 등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형사사법제도에도 새로운 과제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원장은 “올해 시행된 공소청·중수청법 관련 제도 개편은 형사절차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형사사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검토뿐만 아니라 공소유지·재판 등 각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형사사법분야 연구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던 중,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사유로 중단됐다가 7년 만에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제정 공소청·중수청법의 내용과 향후과제 △제정 공소청·중수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 11회 형사사법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특히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권의 중복과 공백, 중수청의 독립성 확보방법, 중수청·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 사이의 관할범위를 포함한 구체적 협력방안, 피해자 보호 등 각종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한다.
또 공소청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확립, 보완수사권 내지 보완조사권 및 전건 송치 제도 부활,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비롯해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필요성과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공소청과 중수청이 수사의 혼선 및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