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박창욱 경북도의원. (사진=뉴시스)
박 도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박 도의원은 브로커 역할을 한 김모 씨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설모 씨와 공모해 지인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다른 사람 계좌로 ‘쪼개기 송금’을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박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김건희특검과 박 의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법리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비춰보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해 봐도 전성배가 정치자금법에서 규율하는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수수한 1억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성배가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와 특별한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 당선인, 주변 정치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정당 공천과 관련해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라면서도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가담한 것으로 보여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며 유죄라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