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난해 9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9.15 © 뉴스1 김진환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억 원을 건네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5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박 도의원에게 징역 1년, 그의 아내 설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은 전 씨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설 씨와 공모해 자금 출처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원 후보자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하는 중대한 의무가 있음에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가족들과 지인까지 동원해 치밀하게 불법적인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 씨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전 씨가 수수한 돈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도의원과 전 씨를 주선해 준 브로커 역할을 한 김 모 씨는 공공기관 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무죄를 받았다.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8200여만 원의 추징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수수한 액수를 명백히 특정할 수 없어서 추징을 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현금과 한우 세트 등 1억 원가량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