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연구회, '부모소외와 가정법원의 개입방안' 세미나 개최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5일, 오후 03:10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 뉴스1

가족법연구회(회장 김시철 사법연수원장)는 지난 24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부모소외와 가정법원의 개입방안'을 주제로 올해 상반기 정기세미나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회 자문위원인 김효원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아동의 거부 진술과 면접교섭의 필요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연령별 특성과 신체화 증상을 설명하면서 아동 진술을 평가할 때는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진술이 형성된 배경, 관계 맥락, 정보의 출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부모 갈등의 한가운데 놓인 아동이 겪는 심리적 부담에 주목하고 아동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기 위한 세심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선 W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이혼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정폭력·학대 유형과 아동 의견 청취 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부모소외증후군(PAS)의 주요 특성을 검토하면서 아동 보호를 위한 법원과 정신건강 전문가 간 체계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참석자들은 면접교섭 거부 사건에서 아동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고, 가사조사와 아동 면담만으로는 그 원인을 충분히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현행 법원의 개입 수단만으로는 갈등이 장기화한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아동의 안녕과 복리를 지키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강화 및 지속적인 연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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