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커피로 동업자 독살 시도한 30대, 1심서 징역 9년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5일, 오후 03:07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동업자에게 독성 살충제가 든 음료를 먹여 살해하려 한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세용)는 25일 오후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료에 메소밀을 넣어 살해 미수에 그쳤다 봄이 타당하고 관련 동기도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실 음료에 메소밀을 몰래 투여해 살해하려 했고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범행도구를 사전 준비하고 피해자를 카페로 유인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 씨에게 독성 살충제 '메소밀'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비트코인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사업을 같이 운영해 왔다.

이후 A 씨는 자금 운용권이 B 씨에게 넘어가고, 11억 7000여만 원의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히자 앙심을 품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B 씨는 음료를 마시고 이틀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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