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당초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이를 최종 기각하면서 재판이 재개된 것이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항소 이유 등을 설명하며, 이들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헌병대장에 대해선 징역 30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원심에서 증명력을 배제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여인형 메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1년 전부터 군을 포섭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계획됐다.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계엄 준비 시작 시기가 2023년 10월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부가 2023년부터 비상계엄이 계획됐다고 인정한 사정을 특검은 항소심 재판부에 피력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이 물리적 충돌없이 빠른 시간 내 해제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는데, 이 역시 사실오인이라며 특검은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오후에는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 진술이 계속된다.
한편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노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헌병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