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 뉴스1
LG그룹 총수일가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 측의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부과된 90억 원의 법인세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5일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는 각각 홍콩과 세이셸공화국에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국내 기업 투자를 위해 설립됐다.
BRV로터스원은 2014년 2월 하이로닉 주식을 취득한 뒤 2015년 3월과 11월에 이를 양도해 총 266억 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파워엠파이어는 2014년 8월 대성산업가스 주식과 전환사채를 취득해 2017년 3월 이를 양도해 총 194억 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과세당국은 이들이 모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므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2021년 10월 BRV로터스원에 대해 법인세 79억 9901만여 원, 파워엠파이어에 대해 법인세 9억 8682만여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세당국은 BRV로터스원과 파워엠파이어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는 윤 대표이고 윤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사업 활동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 등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국내사업장에서 본질적인 사업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관이 주요 의사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고들이 국내사업장을 두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과세당국의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특히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부과처분은 BRV코리아 또는 윤 대표의 활동이 곧 원고들의 사업 활동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해당 전제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RV코리아는 원고들과 엄연히 별개의 법적 실체를 갖는 국내법인이고 원고들과 아무런 지분 관계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BRV코리아의 활동이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해도 이를 곧 원고들이 BRV코리아 사업장에 대한 사용 및 처분 권한을 가지고 사업 활동의 일부를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원고들이 BRV코리아 직원들에게 중요한 사업 활동 등에 관해 지시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원고들은 윤관과 별개의 실체를 갖는 법인이므로 윤관의 지시를 곧 원고들의 지시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