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직원에 '전화 응대' 지시한 병원…인권위 시정 권고에도 "수용 불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5일, 오후 03:31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육아휴직 후 복귀한 청각장애인 직원을 전화 응대 업무 부서에 배치한 병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발 방지책 마련 권고를 최종 거부했다.

이미지=ChatGPT 생성
이미지=ChatGPT 생성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과거 간호사로 근무하다 청각장애를 얻은 A씨는 보험심사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기도 소재의 한 병원에서 보험심사 청구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A씨가 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직하자 병원 측은 안내데스크 전화 응대가 주 업무인 건강검진센터로 A씨를 발령 냈다. 이에 A씨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청각장애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차별 행위”라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병원 측의 인사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에게 주어진 새 업무는 전화 응대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청각장애를 고려한 배치로 보기 어렵다”며 “그 밖에 특별히 인사나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특별 인권 교육 수강과 향후 육아휴직 복귀자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정당한 인사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병원 측은 “A씨가 복귀 전 사전 면담에서 해당 팀 배치에 이미 동의했고 기존 업무와 복직 후 배치된 업무의 성격이 유사해 오히려 청각장애를 고려한 배치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병원 측이 시정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법 조항에 의거해 해당 병원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에게도 관련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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