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조니 소말리, 2심도 징역 6개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5일, 오후 03:3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였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국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사진= 연합뉴스)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소말리와 검사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원심이 명령한 휴대전화 1대 몰수는 위법하다고 보고 해당 부분만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에 송출한 혐의도 있다.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모욕 행위를 벌여 공분을 사기도 했으나 이번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소말리는 1심 당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무척 그립고 내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며 “아직 젊은 나이인 만큼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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