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사진=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와 지하철, 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스러운 영상을 온라인에 송출한 혐의도 있다.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모욕 행위를 벌여 공분을 사기도 했으나 이번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소말리는 1심 당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무척 그립고 내가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며 “아직 젊은 나이인 만큼 새롭게 출발할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