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2023.3.15 © 뉴스1 임세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 부부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 씨의 형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이 모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박 씨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 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서 여성 물건을 수차례 목격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언론을 통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공론화한 데 대해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라며 "주된 동기는 비방이 아닌 자기 해명"이라고 했다.
다만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박수홍 씨와 김다예 씨에게 사과한다"며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이 대화로 인해 두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2024년 12월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퍼뜨려 피해자를 가해하고자 했다"며 "허위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전송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됐다.
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