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묘 앞에서 가진 세계유산 종묘 앞 초고층 개발사업 인가 고시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6.6.25 © 뉴스1 이광호 기자
시민사회와 학계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기습 강행된 변경인가 고시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고고학회, 한국상고사학회 등 12개 고고학회를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종묘 앞에서 '종묘 앞 초고층 개발 사업 인가 고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서울시와 전임 종로구청장은 법적 절차와 국제사회의 권고마저 무시한 채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최고 141.9m에 달하는 초고층 개발 사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번 개발 인가 고시는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위법·기습 행정의 전형"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이행' 행정명령은 물론 유네스코 문화유산센터의 사업 승인 중지 권고 서한까지 전면 묵살됐다"며 "전임 종로구청장은 임기 종료와 지방선거 직후라는 틈을 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공익감사 청구를 외면한 채 변경인가를 기습 처리하는 '날치기 알박기'식 폭거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에 유네스코 HIA를 즉각 수용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강제 직권취소 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에는 지난 1월 참여연대가 청구한 공익감사를 수용해 특별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일 제2차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확정심의를 열고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어 종로구는 지난 18일 세운4구역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해당 인가로 세운4구역은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3만2200㎡ 부지에 최고 142m 높이 건물 4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종로변 건물 높이는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된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