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최승호 전 MBC사장(사진= 연합뉴스)
같은 혐의를 받는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모 보도본부장에게는 벌금 600만원, 한모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1심과 마찬가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사 발령을 통해 취재 업무에서 배제된 제3노조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제3노조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포괄일죄(동일한 범죄 행위를 여러 번 했을 때 하나의 범죄로 묶어 처벌)의 관계에 있다면서, 1심에서 실체적 경합범(여러 범죄를 각각의 행위로 판단)으로 보고 가중 처벌한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롭게 같은 형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 등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당시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 기자들을 비취재 부서로 보내거나, 형식적으로 취재 부서에 배치한 뒤 실제로는 날씨 단신 작성, 영상 색인, 인터뷰 스크립트 작성 등 기존 취재 업무와 다른 일을 맡긴 혐의로 기소됐다.
제3노조는 2012년 김재철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한 총파업 이후 제1노조에서 탈퇴한 기자들이 이듬해 3월께 설립한 노조다. 2012년 파업 이후 채용된 경력직 기자 상당수도 가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