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항소심 개시…특검, 징역 7년 선고 요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5일, 오후 04:59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12ㆍ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ㆍ3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5일 오후 조 전 원장의 증언감정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원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항소하며, 양형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아 선포 배경과 함께 지시사항을 받고도 전혀 이를 만류하지 않았다”며 “국정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계획을 국회나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순간부터 윤석열 내란세력에 가담한 것이며 계엄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를 은폐하려했다”며 “원심판결 파기하고 전부 유죄 및 징역 7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헌법재판소 위증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해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받았다고 항변했다.

변호인 측은 조 전 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김용현부터 계엄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한 것이 위증이라는 1심 판단에 대해 “위증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핵심은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인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문서를 어떻게 소지하게된건지 불분명하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핵심적인 것이 정치인 체포지시를 홍장원으로부터 보고받았냐는 것인데, 제 최선의 기억에 따라 일관되게 보고받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은 비상계엄 상황속에서 이행하거나 동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정 정치 권력에 기대 일해 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원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문건을 수령하고도 이를 부인한 것을 유죄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자신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고자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판단하는 것을 방해했다”고도 판시했다.

다만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 등에 알리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다.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 영상을 국회에 제출한 혐의와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증거인멸 혐의도 모두 무죄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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