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넘은 MRI는 0점…병원 장비에도 '노후 페널티' 준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5일, 오후 05:09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장치의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장비 노후도를 처음으로 평가에 반영하고, 영상검사와 일반검사를 분리해 검사 전문성도 높인다.

보건복지부 표지석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 표지석 (사진=뉴시스)
복지부는 8월 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특수의료장비는 품질관리검사기관이 일반검사(인력·시설·관리기록)와 영상검사(팬텀영상·임상영상)를 실시하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해당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여러 검사기관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느슨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장비 노후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없다는 문제를 반영해 마련됐다. 최근 MRI 설치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완화되면서 영상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점도 고려됐다.

가장 큰 변화는 영상검사기관과 일반검사기관을 분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 기관이 두 검사를 모두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검사만 전담하도록 했다. 특히 영상검사기관은 MRI·CT·유방촬영장치별 전문 검사위원을 현행 20명 이상에서 4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장비 노후도 평가가 처음 도입된다. 임상영상 검사에 최대 10점의 노후도 점수를 신설해 제조 후 5년 미만 장비에는 10점을, 15년 이상 장비에는 0점을 부여한다. 다만 검사 주기 내 정기 유지보수나 장비 업그레이드를 실시한 경우에는 2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향후 장비 노후도를 건강보험 수가와 연계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품질관리책임자와 검사요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고, 품질관리검사 절차도 개선한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에게 보다 정밀한 영상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동활용제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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